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410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808,219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7. 5. 16.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을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