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가 건축주로서 공사 중이던 거제시 C 외 7필지 소재 건물 13개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은 2018. 9. 6. 2018. 9. 4.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법원 통영지원 D)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촉탁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B는 2018. 10.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8.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다. 피고는 2018.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은 미준공 상태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에 흡수되어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등록세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7.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0.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축물은 2017. 10. 20. 기준으로 지붕과 기둥, 벽이 완성되어 이미 소유권의 대상이 되었고, 이후 소유권이전 및 신탁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등기가 경료되었던바, 취득이 존재하는 점, 적어도 이 사건 등기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취득시기가 도래하였던 점, 2010. 3. 31. 지방세법 개편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취득의 전제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에 대해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