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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19나8972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법인이고, B(이하 ‘수급자’라 한다)은 산업재해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국민연금법상 가입자이며, 피고는 고철, 비철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수급자의 사용자이다.

나. 수급자는 2016. 4. 12. 피고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관리 위치에 투입되어 작업 중 기계 점검차 라인을 보던 중 기계의 막힘 현상을 손으로 정리하다가 손이 말려들어가 우측 쇄골 견갑골 및 상완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재해를 입었다.

다. 수급자의 장애연금 신청에 따라, 원고는 2018. 7. 25. 수급자에게 소급분을 포함한 장애연금 5,040,150원을 지급하고, 그 후 매월 25.경 수급자에게 190,450원씩을 지급한 결과, 2018. 9.분까지의 지급액은 합계 5,421,050원에 이르고, 2020. 5.분까지의 총 지급액은 9,282,520원에 이른다. 라.

한편, 수급자는 2017. 3. 21.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06417 손해배상(산)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9. “피고는 수급자에게 184,205,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으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에서 원고가 수급자에게 기지급한 장애연금(변론종결일인 2018. 10. 12. 전에 지급된 2018. 9.분까지의 지급액 5,421,050원)에 대한 손익공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그 판결은 2018. 12.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에 관한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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