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인정사실
나. 수급자는 2016. 4. 12. 피고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관리 위치에 투입되어 작업 중 기계 점검차 라인을 보던 중 기계의 막힘 현상을 손으로 정리하다가 손이 말려들어가 우측 쇄골 견갑골 및 상완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재해를 입었다.
다. 수급자의 장애연금 신청에 따라, 원고는 2018. 7. 25. 수급자에게 소급분을 포함한 장애연금 5,040,150원을 지급하고, 그 후 매월 25.경 수급자에게 190,450원씩을 지급한 결과, 2018. 9.분까지의 지급액은 합계 5,421,050원에 이르고, 2020. 5.분까지의 총 지급액은 9,282,520원에 이른다. 라.
한편, 수급자는 2017. 3. 21.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06417 손해배상(산)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9. “피고는 수급자에게 184,205,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으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에서 원고가 수급자에게 기지급한 장애연금(변론종결일인 2018. 10. 12. 전에 지급된 2018. 9.분까지의 지급액 5,421,050원)에 대한 손익공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그 판결은 2018. 12.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에 관한 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