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18 | 부가 | 1995-12-09
문서번호
부가46015-2318 (1995.12.09)
세목
부가
요 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민주택규모초과 되는 빌라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3인이 공동사업을 하다가 그 중 1인이 타인에게 지분을 양도하였습니다.
양도당시의 상황은,
(1) 토지소유권을 3분지 1을 양도하고
(2) 양도당시, 건축공정이 20%였는바 그간 들어간 공사비 투입액의 3분지 1을 현금으로 지불하였고
(3) 새로운 동업자도 탈퇴하는 동업자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동업자 약정을 준수하는 조건임.입니다.
나. 이러한 경우,
지분양도에 따르는 건축공사비 정산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2...6(출자지분의과세)와 관련하여 회신 바랍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