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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8 2014고단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남매사이로, 자신의 동거녀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28. 18:10경 구미시 D아파트 318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소란을 피웠고 이를 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안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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