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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3370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68,899원 및 그 중 24,204,358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 1,564,54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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