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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9노943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수사기관 조사 당시 진술 내용 및 태도와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 내 반복된 범행이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8고단7763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후 다시 원심 판시 2019고단23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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