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18:33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옷을 벗고 수건을 몸에 두른 채로 화장대에 앉아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 B(여, 46세)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15. 18:3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LG휴대폰에 저장된 여성의 신체사진 등 관련), 캡쳐사진
1. 범죄사실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