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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9 2019가단217659
양수금
주문

1. 피고 D는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E는 피고 D로부터 위 1항...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2017. 4. 29.경 피고 E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19.부터 2019. 6. 19.까지, 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피고 E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 D는 2017. 8. 2.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000만 원을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 사실은 2018. 6. 21. 피고 E에게 통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와 피고 E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6. 19.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E는 피고 D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고의 양수금 중 원고가 구하는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 인도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장래이행 청구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E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D는 피고 E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권 양도 무효 내지 승낙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들은, 우선 피고 E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를 승낙한 바 없어 위 채권 양도가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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