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23:42경 통영시 서호동 163-27에 있는 ‘도천새마을금고 서호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인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랄하네. 씨발 놈아, 몇 살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D의 오른손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고, 오른 손가락으로 경위 D의 배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폰 조회기를 들고 위 소란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E파출소 소속인 순경 F으로부터 위 휴대폰 조회기를 손으로 낚아채듯 빼앗고, 경위 D의 오른쪽 가슴 부위 호주머니에 있던 휴대용 무전기를 손으로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촬영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현장 목격자 G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범한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