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5 2018고단12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22:00 경 안성시 B, 2 층에 있는 ‘C 당구장 ’에서, 친구인 피해자 D(49 세 )으로부터 엉덩이를 걷어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의 피해 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