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116442
보조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상봉6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피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보조금 신청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추진위원회에 약 6억 6,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 원고는 채무자인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2015. 5.경 피고에게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