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E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B은 E의 처인 G의 오빠이고, 피고 C는 G의 외숙모이며, 피고 D은 G과 그의 전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자이다.
나. 소외 주식회사 F는 2012. 5. 15. 피고 B에게 170,000,000원을, 피고 C에게 200,000,000원을, 피고 D에게 50,000,000원을 피고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다.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E은 그 다음날인 2012. 5. 16. 피고 D에게 49,48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E은 2012. 7. 9. 피고 B, C에게 ‘피고 D이 임의로 피고 B, C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마. 소외 H 주식회사는 2012. 12. 6. 주식회사 F를 흡수합병 하였다.
바. H 주식회사 및 E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가. 및 나.
항 기재 돈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2013. 4. 3. 원고에게 그 각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무렵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E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1.의 가.
항 기재 각 돈을 송금받았고, 피고 D은 E으로부터 위 나.
항 기재 돈을 대여하였는바, 주식회사 F를 흡수합병한 H 주식회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E은 피고 D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H 주식회사로부터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E으로부터 피고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각 양수한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