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의사로서 2001. 1. 29. 시흥시 B에 C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 9. 23. 원고에게, 원고가 2006. 8. 1.부터 2012. 4. 11.까지 원고 병원에서 평일 야간 및 휴일에 파트타임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였음에도 원고 명의의 처방전을 발행한 후 이들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총 554,678,53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554,678,53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사유의 일부 부존재 환수대상으로 삼은 평일 야간 및 휴일의 진료내역 중에는 원고가 직접 진료를 하거나 원고 병원 소속 이비인후과 전문의 등이 진료를 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바, 이들 경우에는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전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부당이득을 징수할 때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보건복지부 지정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오랜 기간 국민의료와 지역의료에 기여해 오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원고 병원은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어 존폐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