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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4 2013고단304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D라는 자동차 매매센터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3. 8. 29. 16:00경 인천 서구 E 소재 F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G로부터 G가 훔친 장물인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 H 벤츠 E350 차량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차 딜러인 피고인에게는 G가 위 벤츠 차량을 취득하게 된 경위, G 소유의 차량이 아님에도 이를 매도하게 된 경위, 차량 관련서류 기재란이 공란으로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래시세에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벤츠 차량을 대금 6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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