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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18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16:3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 ’에 일행들과 술을 마시러 들어가던 중 마침 술집에서 나오던 피해자 D(38 세) 의 발을 밟아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63 세) 의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증거 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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