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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1 2014고단1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 소재 온천마을아파트 106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5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2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준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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