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6. 21.경 대구 남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약한 필로폰 중량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투약 1회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