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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02 2014고단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2:13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의병대로 13길1에 있는 CU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유유예식장 방면에서 명동메디컬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D(32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행자의 우측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펜더 부분에 부딪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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