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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4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2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건영 유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논 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거래처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는데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여 사정이 여의치 않아 물건 배달을 위해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았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을 매각하였고, 피고인이 노모와 처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며,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동종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거론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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