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6 2013고단5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인바, 2011. 5. 6.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2011년 6월 임금 3,5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52,972,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발장, 각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