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2: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가창 교 방면에서 수성 못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로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 차로 도로이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잘 살피고 핸들 및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7 세) 운전의 G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뒤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902,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 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