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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50162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38,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A은 2012. 2. 20. 21:10경 피고의 공제 가입 차량인 B 택시를 운전하여 새절역 사거리 방면에서 신사동 고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서울 은평구 C 소재 D 방화문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어 있는 구역이 아님에도, 반대 편 도로에 있는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유턴을 하던 중, 마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E가 이를 보고 급제동을 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바퀴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부분과 충돌한 후 택시의 하부에 낀 채 10m 정도의 거리를 끌려가게 함으로써, E로 하여금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및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4. 6. 25.에 이르기까지 위 E에게 요양급여 6,371,490원, 휴업급여 25,786,220원, 장해급여 8,339,870원 이상 합계 40,497,5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다만, E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차로에 따른 차종별 통행 구분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한 잘못이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도로의 제일 바깥 차로를 통행하도록 정한 취지는 차종의 속도 차이에 따라 그 진행 차로를 달리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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