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50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2000. 5. 25. 선고 99가소240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2000. 5. 25. 선고 99가소240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