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2072 (2008.07.31)
세목
양도
요 지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총대지면적 906㎡, 주택면적 104.79㎡, 견사 및 계사 209.41㎡
- 총대지면적 906㎡, 주택면적 250㎡, 견사 및 계사 100㎡
○ 질의내용
-위 경우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계산방법
-견사 등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로 보는 것인지 여부와 그 부수토지의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토지의 범위】
⑥ 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1.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 =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등 × (특정용도분의 연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
2.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 × (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 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하나의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주택으로 본다.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5.12.31>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사료포)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생략)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가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1의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개정 2008.2.22>
④ ~ ⑤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