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 세) 가 운전하는 C 소나타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4:1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 구청 주변 도로에서 피해 자의 위 택시에 탑승하고 같은 날 14:23 경 목적 지인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고 척 고등학교 앞길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잠든 채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흔들어 깨우면서 목적지에 다 왔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끼고 있던 안경을 벗겨 어 디론 가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 폭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2. 15.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