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26 2016가합10200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624,987원 및 그 중 453,822,720원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