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26 2016가합10200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624,987원 및 그 중 453,822,720원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624,987원 및 그 중 453,822,720원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6.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