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211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2017. 9. 1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2017. 9. 11.까지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