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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4 2018나512
임차보증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기하여 기지급받은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및 원고가 적립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108,600원 합계 100,108,600원(100,000,000원 108,6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임대보증금으로 90,745,99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임대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9,353,610원(100,108,600원 - 90,745,9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2017. 2.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새로 이사 갈 곳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이사짐을 보관소에 맡겼다가 피고로부터 2017. 2. 27.경 남은 임대보증금 일부를 지급받은 후 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발생한 이사비용 1,900,000원 및 이사짐 보관비용 30,000원 합계 1,93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9,353,610원과 추가 이사비용 1,930,000원 합계 11,293,590원(9,353,610원 1,930,000원)에서 원고가 미납한 관리비 352,920원, 연체 임차료 680,000원, 도시가스비 171,090원과 원고가 보관하던 이 사건 아파트 열쇠 교체비용 50,000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10,039,580원(11,293,590원 - 352,920원 - 680,000원 - 171,090원- 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으로 96,745,990원을 반환하였는바, 당초 피고는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에서 관리비 352,920원, 연체 임차료 680,000원, 도시가스비 171,090원, 아파트 열쇠 교체비용 50,000원, 훼손된 마루수리비 4,432,000원 합계 5,686,010원 352,9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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