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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4. 1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변전소 사거리 쪽에서 두 왕 사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G(40 세) 가 운전하는 H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선행차량이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앞차와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레 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레 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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