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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철거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451 | 소득 | 1993-05-26
문서번호

재일01254-1451 (1993.05.26)

세목

소득

요 지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토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7, 1991.03.11) 내용 참조.붙임 :※ 재일01254-637, 1991.03.1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는 ○○시 ○○구 ○○로 ○○D번지에 1977년 가옥을 신축하여 1가구 1주택으로 20년을 거주하다가 1989년 ○○도청 - ○○시청간 도로개설로 집은 철거되고 대지는 239㎡중 149㎡는 도로로 편입되고 90㎡만 삼각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 남은땅 90㎡를 팔아 1993.04.30 잔금을 받었는데 1가구 1주택으로 살다가 도로편입으로 집은 철거되고 자투리 땅으로 남은것을 팔어도 양도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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