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18 2015고단9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석공으로, 2015. 10. 18. 01:00경 여주시 B에 있는 여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파출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불만을 제기하다가 화장실을 가려는 피고인을 화장실로 안내하는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십 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1991년과 2005년에 각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