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32572
건물인도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3. 1.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3. 1.부터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