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26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38,3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8. 12. 13.까지 에지밴딩기 등을 납품한 사실, 2018. 12. 31.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45,138,388원인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5,138,38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3. 22.경부터 피고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에지밴딩기의 부품 중 하나인 벨트의 단가를 7,000,000원에서 10,000,000원으로 인상하였던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과다 청구된 단가 상당액인 54,000,000원(= 3,000,000원 × 벨트 18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피고는 2019. 12. 10.자 준비서면에서 자동채권을 위 채권으로 특정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고 나면, 피고가 지급할 물품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단가 인상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증인 D의 증언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품 단가를 인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