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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3 2014고정3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복지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위 복지관에서 복지관 소속 직원들의 평가결과인센티브, 수화교육 수업료, 자동판매기 수익금, 경조사 회비 등을 위 복지관 경리 직원 E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에 입금하도록 한 후 피해자인 복지관 직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8. 29.경부터 2011.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직원 E으로 하여금 16회에 걸쳐 합계 23,861,96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카드 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비자금조성내역, 비자금통장 주요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K 상대 돈 200만 원 입금경위 확인),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정정)-범죄일람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좌의 금원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는 자판기 수익금, 수화교육 수업료 등 복지관 전 직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금원을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당시 사무국장으로서 복지관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개설된 점, 위 계좌의 금원은 총무팀장을 거쳐 피고인의 최종 결재를 받아 지출되어 온 점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의 금원에 대한 법률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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