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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에 관한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48 | 부가 | 1988-02-10
문서번호

부가22601-248 (1988.02.10)

세목

부가

요 지

재화를 외상으로 매출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다만 동 이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수입이자로 처리함

회 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붙임 :※ 부가1265.1-2137, 1980.10.10)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출입 업체로서 1987년 12월 01일 개인 사업장을 폐업과 동시에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법인 전환시 개입 사업자으이 채권, 채무 및 제반 사항을 포괄 양도 양수 하였습니다.

[질의]

개인 사업년도 귀속분 수입 물건에 대한 관세 및 방위세를 징수 유예분으로 하여 법인 사업연도에 납부시 세관장 발행용 세금 계산서가 개인 사업자 등록증 번호로 교부 받을시 법인에서 세금 계산서상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 (환급)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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