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내역 1) 대전 대덕구 C 대 64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1. 5. 17. D, E(이하 ‘D 등’이라 한다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8.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2015. 10.29.접수제30840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별건 토지에 관한 등기내역 1)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전 대덕구 F 대 305.2㎡, G 대 238.7㎡(이하 합하여 ‘별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5. 4.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건 토지 중 대전 대덕구 G 대 238.7㎡ 지상에 숙박시설이 완공되어 2016. 2. 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7. 6.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였다. 다만 원고와 원고의 처인 H는 당시 H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I으로부터 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당한 상태여서 이런 점을 감안하여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였다. 2)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매도인인 D 등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에 숙박시설(모텔)을 신축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등기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이다.
3.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