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쌍용차 추모위 소속 회원 등 약 3,000여 명과 함께 2012. 5. 19. 18:15경부터 18:58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대한문 앞에서 '5. 19. 쌍용차 추모위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여 양방향 전 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사전에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시위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유사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가려내는 방법으로 공소제기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행위가 현장에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