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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5.31 2016고단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위증 교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 17.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00:05 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체어 맨 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선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남부주민 사거리 방면에서 고한 파출소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가로등이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53 세) 의 우측 다리를 위 자동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 부인 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의무보험에 미가 입된 위 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단서 (F)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등록 원부

1. 의무보험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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