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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해당 기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204 | 양도 | 1997-09-19
문서번호

재일46014-2204 (1997.09.19)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3년임

회 신

기 회신한 국세청 재일46014-1996 (1997.08.22)호를 참고.붙임 :※ 재일46014-1996, 1997.08.22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1996.12.31 이전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등을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이 증여일로부터 2년인지(종전규정)혹은 3년인지(개정규정)에 대한 질의에 국세청장의 회신이 있었으나 질의자의 견해로서는 부칙(1996.12.30 법률 제 5191호) 제 5조 제 1항의 일반적용례보다는 제 2항의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1996.12.31이전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분에 대한 부당행위 적용기간은 종전 규정에 의한 2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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