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20. 11:00 경 서울 종로구 E에서 피해자 F가 살고 있는 202호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F가 소유하는 우리은행 직불카드 (G) 1 장,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교통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5. 20. 11:07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 종로 점 ’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K에게 위 2. 항과 같이 절취한 F 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부터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2. 14:2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679,15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피고인은 2016. 5. 20. 11:07 경 위 3. 항의 장소에서 절취한 F 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대금 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2. 14: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M, N, K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16, 18, 19, 20, 25, 28, 32), 각 CCTV 사진
1. 수사결과 (L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