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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0 2014가단33383
장비노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73,4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2014. 11.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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