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659,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용 부분 청구의 표시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대여하거나 피고를 위해 대위변제한 아래 각 금액과 관련한 대여금 또는 구상금 지급청구(소장 부본 송달일 : 2017. 11. 23.)
가. 평택시 C 답 2,3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부과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1/2에 해당하는 5,563,325원
나. 피고가 D로부터 임차한 일산시 E 소재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47,000,000원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9. F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375,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관한 피담보채무 원리금 합계 270,000,000원
라. 피고가 F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2885호) 진행과정에서 지출한 각종 법률자문비용 및 위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따라 F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등 합계 16,700,000원
마. 피고가 동생인 G의 명의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람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원리금 합계 34,396,129원
2.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친구인 H과 1억 원씩을 부담하여 전처인 I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그 후 I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I으로 하여금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게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던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 상당의 반환도 피고를 상대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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