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505728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9,851,777원과 그 중 13,116,673원에 대하여는 2006. 2.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9,851,777원과 그 중 13,116,673원에 대하여는 2006. 2. 1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