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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505728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9,851,777원과 그 중 13,116,673원에 대하여는 2006. 2.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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