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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3 2016가합10103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14. 7. 11.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1, 2, 5번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도하고 원고의 상호, 영업권, 자산 일체를 양도하며, C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16억 4,5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15억 9,500만 원은 2014. 12. 30.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에 C으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의 설립 및 매매잔대금의 미지급 등 1) C은 2014. 10. 7. 원고의 주식을 양수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하였다. 2) C은 위 가의 1)항 기재 매매잔대금 지급기일인 2014. 12. 30.까지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15억 9,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C이 설립한 피고와 사이에 주식 양도양수 연장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매매잔대금 지급기일을 2015. 3. 31.까지로 연장해 주었다. 다. 피고의 건물 신축 및 원고와의 합의 1) 피고는 2015. 1. 7.경 원고의 별지 1 목록 순번 3, 5번 각 토지 위에 별지 2 목록 순번 3, 4번 각 건물(이하 ‘피고 신축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후 피고 신축건물에 관하여 2015. 3. 5.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2) C이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연장된 매매잔대금 지급기일인 2015. 3. 31.까지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5. 4. 2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원고 소속 회원들은 피고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충북지역본부와 협의 중인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자금 약 2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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