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08:0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등봉동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면 8.5km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속초 방면에서 삼척시 근덕면 방면으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에 따라 C 엑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71세)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고자 오른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다가 오른쪽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연달아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3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6번, 양측 4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59세)로 하여금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 좌측 7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G(여, 93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상단 부분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20. 2. 22. 08:15경 H병원에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CCTV CD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