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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5.30 2013고합7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54세)과 전남 무안군 무안읍 고향 선후배 사이로, 같은 고향 후배인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F모텔 업주 G, 피해자의 후배인 H과 함께 2013. 11. 22.경 위 모텔에 도착한 후 투숙하면서 불국사, 남산, 보문관광단지 등을 관광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5. 00:10경 피해자 등과 투숙하던 위 모텔 312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뉴스에서 보도되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활동 소식에 대하여 피해자가 “저런 빨갱이들은 I 대통령이 좀 더 집권했으면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끝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기존에 빌려주었던 금전문제를 언급하면서, “너 같은 놈과 사업을 할 수 없다. 정산하고 5,000만원을 내놔라. 이건 사기죄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뜨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피하다

쓰러진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고향 후배인 피해자의 행동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뿌리치고 일어나 모텔 내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좌측 하복부, 목 부분, 등 부분을 5회 가량 힘껏 찌름으로써, 피해자가 같은 날 01:18경 후송치료 중이던 같은 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실에서 복부자창 등으로 인한 과다실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손에 묻은 혈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사체 부위 및 범구 사진)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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