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가단1123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5. 망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고, 피고는 망 C이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출산한 자녀이다.

망 C은 2019. 3. 28. 사망하였다.

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포천등기소 2019. 4. 2. 접수 제11372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망 C이 사망한 후 슬픔에 빠져 술에 취한 채 지내고 있었는데, 피고, 피고의 남편 및 피고의 오빠 D(망 C의 다른 자녀)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을 달리고 요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에 관하여 빌라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의 근거로 허위 차용증도 작성하게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빼앗기고도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50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는바,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이 1억 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원고는 전 재산을 잃게 된 것이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 등이 원고를 기망하고 강박한 결과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므로 이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및 2020. 1. 2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피고에 대한 매매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② 또는, 이 사건 계약서는 실제 매매의사 없이 작성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