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51-2903 | 부가 | 1993-12-11
문서번호
부가46051-2903 (1993.12.1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문의사항]
상가를 구입하면서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