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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1 2013노79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별지 범죄일람표 8번의 1,500만 원은 F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심판대상이 되므로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이 2011. 6. 23.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부분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배상신청인 C에게 44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하였으나,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에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배상명령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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